無Mean 남편/Book적Book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 행동지침은?

토틀이 2020. 10. 12. 00:0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

행동지침은?

광복절 직후부터

재확산 조짐을 보이던

코로나 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늘(10월 12일 00시) 부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에

확산세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아직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시에 어떤 행동지침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전국 모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 시설 허가, 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100명 이상 대규모 인원 행사(전시회, 박람회, 축제 등) : 개최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 수도권 내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 집합 금지 조처 해제, But 전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작성 필수

수도권 교회 : 예배실 좌석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 허용 But 식사, 소모임, 행사 금지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목욕탕, 오락실, 종교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의무 준수

▒ 비 수도권 : 대규모 행사/모임 가능(고위험 시설도 방역수칙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 가능)

스포츠 행사 :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실내외 국공립시설 : 수용 가능 인원의 50% 수준으로 입장 제한 운영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10월 13일부터 적용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 : ~11월 12일(실제 11월 13일부터 시행)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이

국민들이 코로나 19로부터

겪는 정서적인 고통을

완화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다가옵니만,

하루 확진자가

아직 50명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마음을 놓기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보이네요.

 

여하튼 이번 조치로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에게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