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 행동지침은? 광복절 직후부터 재확산 조짐을 보이던 코로나 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늘(10월 12일 00시) 부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에 확산세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아직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시에 어떤 행동지침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전국 모두)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 시설 허가, 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 100명 이상 대규모 인원 행사(전시회, 박람회, 축제 등) : 개최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 수도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