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 자격은?

민간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9/29부터 모든 분양단지에 적용된다.
특별공급, 소위 '특공'에도 자격이 있듯이, 생애최초 특공에도 당연히 자격이 있다.
일반분양으로는 도저히 게임이 안되고, 신혼부부 특공도 그림의 떡인 상황에서
새로운 지원 카드가 주워진 건 그나마 다행스럽다.(물론 경쟁률은 엄청나게 치열하겠지만..)
그래서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의 5가지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조건1.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을 것!(모든 세대원 포함)
-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불가
- 부모나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세대분리로 생애최초 가능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세대 분리해도 생애최초는 불가
조건2.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민간분양 : 외벌이 맞벌이 구분 없이 130%
- 공공분양(국민주택) : 100% 유지
- 3인 이하 세대 130% 이하 = 7,221,477원 이하
- 공공분양 :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기준
- 민간분양 : 전년도 소득
- 본인 포함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기준 소득' 적용
※ 2020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기준 : 하단 기준 금액에 1.3 곱하면 됨
| 소득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 100% 기준 |
5,554,983 | 6,226,342 | 6,938,354 | |||
| 소득 기준 |
6인 | 7인 | 8인 |
| 100% 기준 |
7,594,083 | 8,249,812 | 8,905,541 |
조건3. 기혼자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세대 분리해도 생애최초는 불가
- 이혼하고 혼자 살면 불가하지만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와 같이 살면 가능
조건4. 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사업소득세 납부한 자
-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가능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
조건5.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
- 5년 연속으로 납부했을 필요 없음
- 소득세 납부 이력만 5회 이상 존재하면 가능
- 아르바이트도 소득세 냈으면 가능
신혼 특공의 자격이 혼인신고서 일자 기준으로
7년 내 지원 가능이라
자격 상실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한숨 돌린 듯하다.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그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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