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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특별공급 지원 자격은?

토틀이 2020. 10. 3. 10:58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 자격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민간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9/29부터 모든 분양단지에 적용된다.

 

특별공급, 소위 '특공'에도 자격이 있듯이, 생애최초 특공에도 당연히 자격이 있다.

 

일반분양으로는 도저히 게임이 안되고, 신혼부부 특공도 그림의 떡인 상황에서

 

새로운 지원 카드가 주워진 건 그나마 다행스럽다.(물론 경쟁률은 엄청나게 치열하겠지만..)

 

그래서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의 5가지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조건1.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을 것!(모든 세대원 포함)

  -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불가

  - 부모나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세대분리로 생애최초 가능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세대 분리해도 생애최초는 불가

 

조건2.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민간분양 : 외벌이 맞벌이 구분 없이 130%

  - 공공분양(국민주택) : 100% 유지

  - 3인 이하 세대 130% 이하 = 7,221,477원 이하

  - 공공분양 :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기준

  - 민간분양 : 전년도 소득

  - 본인 포함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기준 소득' 적용

 

    ※ 2020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기준 : 하단 기준 금액에 1.3 곱하면 됨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100%
기준
5,554,983 6,226,342 6,938,354
소득
기준
6인 7인 8인
100%
기준
7,594,083 8,249,812 8,905,541

조건3. 기혼자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세대 분리해도 생애최초는 불가

  - 이혼하고 혼자 살면 불가하지만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와 같이 살면 가능

 

 

 

 

조건4. 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사업소득세 납부한 자

  -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가능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

 

조건5.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

  - 5년 연속으로 납부했을 필요 없음

  - 소득세 납부 이력만 5회 이상 존재하면 가능

  - 아르바이트도 소득세 냈으면 가능

 


 

신혼 특공의 자격이 혼인신고서 일자 기준으로

7년 내 지원 가능이라

자격 상실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한숨 돌린 듯하다.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그 날까지!!